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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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4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7조의4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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