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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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제7조의2 (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①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사업설명서(이하 "예비사업설명서"라 한다)의 표제부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2008.2.29>
1.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3.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하는 때에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설명서의 표제부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설명서의 표제부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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