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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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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조 (사업설명서 기재제외사항)

제7조 (사업설명서 기재제외사항)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중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5.1.27, 2008.2.29>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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