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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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7조의3 (협회의 설립등기)
제77조의3 (협회의 설립등기)
①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9.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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