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7조의3 (협회의 설립등기)

제77조의3 (협회의 설립등기)

①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9.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