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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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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7조의2 (사채의 발행)

제77조의2 (사채의 발행)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 금액ㆍ방법ㆍ조건등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②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총액으로 한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직접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증권금융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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