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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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7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제77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사록 이유서, 의결시의 대차대조표와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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