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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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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6조 (채권매매업무의 범위)

제76조 (채권매매업무의 범위)

①법 제147조제5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채권의 환매 또는 전매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로 한다.

② 삭제 <19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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