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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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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8조 (정관기재사항 및 변경승인<개정 2000.9.8>)

제78조 (정관기재사항 및 변경승인<개정 2000.9.8>)

①협회의 정관에는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2001.7.7>

1. 목적

2. 명칭

3. 업무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제명 그밖의 제재(회원의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히 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12.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부당한 수수료나 비용의 징수 기타 부당한 이득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의 신의를 조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3.22, 1998.2.24, 1999.5.24, 2005.1.27, 2008.2.29>

1.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의 정지를 받은 자의 제명과 입회거부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행정관청의 명령 또는 협회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반한 회원의 제명 기타의 제재에 관한 사항

③삭제 <2005.1.27>

④법 제1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경미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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