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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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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4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5조의4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삭제 <2005.3.28>

②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5.1.27, 2005.3.28, 2008.2.29>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인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수인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마. 자금의 사용목적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내용(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다. 재무에 관한 사항(설립중인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2.2.9, 2005.1.27, 2005.3.28>

1. 정관

2.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그 유가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발행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목적과 그 주주 외의 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그 주주 외의 자의 선정경위를 포함한다)의 사본

3.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5.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그 유가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

나.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다.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나목의 유가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

라.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마.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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