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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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5 (일괄신고서의 제출)
제5조의5 (일괄신고서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8.2.29>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발행예정기간
3. 발행예정금액
4. 제5조의4제2항제3호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1.27, 2005.3.28, 2007.6.28>
1. 정관
2. 삭제 <2007.6.28>
3.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5.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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