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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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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3 (법 제3장 적용제외 유가증권)

제5조의3 (법 제3장 적용제외 유가증권)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1.27, 2008.2.29>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그밖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유가증권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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