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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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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제5조의2 (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5.1.27, 2008.1.18>

1.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

4.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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