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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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6 (증권저축업무)
제35조의16 (증권저축업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2.9, 2005.1.27>
1.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증권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것
2. 고객으로부터 미리 금전을 예탁받아 그 금전을 대가로 하여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증권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것
3. 고객으로부터 미리 예탁받은 금전의 범위안에서 고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증권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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