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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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 (타업무겸영의 인가신청)
제36조 (타업무겸영의 인가신청)
①증권회사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3.22, 1999.5.24, 2000.9.8, 2008.2.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그 개요
5. 당해 업무의 개시시기
6. 당해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2008.2.29>
1. 정관
2. 당해 업무의 겸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사록
3. 최근의 대차대조표
4. 당해 업무의 겸영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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