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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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5 (신용공여)
제35조의15 (신용공여)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2.9, 2003.2.24, 2005.1.27>
1. 모집ㆍ매출 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권의 매입자금의 1년이내의 융자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유가증권의 대여
3. 유가증권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
4.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서 당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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