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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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4 (임원의 겸직제한)
제35조의14 (임원의 겸직제한)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1.7.7, 2005.1.27,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2. 당해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나. 종속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
2의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당해 증권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4. 당해 증권회사로부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전을 대여받거나 신용을 공여받은 회사
5. 기타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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