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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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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3 (영업보고서)

제35조의13 (영업보고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9, 2008.2.29>

1. 회사의 연혁ㆍ조직등 회사의 개황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 및 법 제5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약력과 증권전문인력(파생금융상품전문인력을 포함한다)의 보유현황 등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고객예탁금 및 고객예탁유가증권등 예탁재산의 현황 및 그 보호에 관한 사항

7의2.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업무내용ㆍ거래현황 및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금융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8.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회사 또는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0. 기타 증권회사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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