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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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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0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예탁)

제35조의10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예탁)

①법 제4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1. 양도성 예금증서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권

②법 제4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ㆍ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1.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양도성 예금증서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권

③증권회사가 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예탁대상유가증권외의 유가증권ㆍ증권 또는 증서를 보호예수 기타의 방법으로 예탁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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