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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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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11 (매매거래등의 통지)

제35조의11 (매매거래등의 통지)

①증권회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종목ㆍ수량ㆍ가격 기타 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월별 및 반기별 거래내용과 잔고현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2008.2.29>

③삭제 <2005.3.28>

④증권회사의 매매 기타 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의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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