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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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9 (고객예탁금의 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5조의9 (고객예탁금의 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객예탁금의 예치ㆍ인출ㆍ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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