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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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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7.7,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2.2.9, 2005.1.27, 2008.1.18, 2008.2.29>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08.2.29>

⑤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대법원 2017두478472019. 4. 2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이를 전부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甲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丁이 丙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후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과세관청에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6202017. 9.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증권의 모집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

서울고등법원 2016누648232017. 5.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나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자도 인수인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50인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 매출(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수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구 자본시장법이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대법원 2014두149762017. 5.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된 것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44392016. 9. 21.
부당이득금

제39조 제1항 1호 가 또는 다목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4. 2. 27.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신주의 발행절차 및 발행가액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8552016. 11. 17.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9952016. 9.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762016. 4. 29.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유가증권의 매출’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헌법재판소 2014헌바4682016. 6.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증자이익 과세조항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와 제3자 사이 또는 기존 주주들 상호 간에 신주의 시가와 신주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형평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 및 유가증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494832015. 7. 8.
손해배상청구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위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하는 간주모 집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간주모집의 경우 청약의 권유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였다. 나) 1심과 항소심은 위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3842015. 11. 6.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유가증권의 매출’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대법원 2015두473622015. 12. 10.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라 한다)에는 전매가능성이 없 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 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테코스(이하 ‘소외 회사’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3622015.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292015. 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272015. 5.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제4항).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제3자 배정당사자는 52명이었으나 그 중 3명은 이 사건 회사 임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3명은 제3자 배정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522015. 8.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권의 모집”이라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

대전고등법원 2014누3262015. 7.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유가증권의 매출’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

대법원 2013두50122014. 3.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간주모집'이라 한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사 등에 관한 규정'(2007. 5. 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

대법원 2012두222252014. 3.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 2013두30162014. 3.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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