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
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1999.5.27, 2002.2.9, 2003.2.24, 2004.2.28, 2004.4.1, 2004.12.3, 2005.1.27, 2005.3.28, 2008.1.18, 2008.2.29>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의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3의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3의5. 「상법」의 규정에 따른 익명조합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어음
5. 삭제 <2005.1.27>
6.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7.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8.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총리령이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표
②「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선물거래는 법 제188조ㆍ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본다. 다만, 법 제18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다목의 선물거래 가운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주식의 매도자의 지위를 갖는 선물거래에 한한다. <신설 2005.1.27, 2007.12.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공급자 1)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이란, 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
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하면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이 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 간주모집을 인정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에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1]이 포함되는데(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9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이 사건 상품은 바로 자산운용회사인 우리CS자산운용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은 구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주식회사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
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업무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등 (다) 겸영업무(종금사법 제7조 제2항, 종금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어음30% 이하구 간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금고가 매입한 ‘부은 지수연동 정기예금’은 그 명칭 그대로 정기예금일 뿐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매입이 제한되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나)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