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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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5
제2조의5 삭제 <2004.3.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도1192007. 11. 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상담자가 문의자에게 전화로 1:1로 상담이나 자문을 해 주는 것이 구 증권거래법령에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4노31202005. 12. 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1호, 제7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제1호, 별지3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록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증권상담의 이용대상자가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서비스이용자가 해당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