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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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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5조 (합병의 인가시 고려사항)

제25조 (합병의 인가시 고려사항)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1. 합병이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4.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5.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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