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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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4조 (합병의 인가신청)
제24조 (합병의 인가신청) 증권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5.3.28, 2008.2.29>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당해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4. 그 밖에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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