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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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영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제26조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①증권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시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2008.2.29>
1. 양도ㆍ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사록
2.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3.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4. 그 밖에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