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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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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의7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제12조의7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7.7, 2004.4.1, 2005.1.27, 2008.2.29>

1.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2. 공개매수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망

나. 해산

다. 파산

라.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마. 가목 내지 라목외에 공개매수공고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개매수대상회사에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 합병

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제84조의8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를 말한다)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바. 주식등의 상장폐지

사. 가목 내지 바목외에 공개매수공고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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