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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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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2조의6 (매수조건의 변경금지)

제12조의6 (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1.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2. 응모주주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응모주주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조건의 변경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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