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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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3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제13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하여 광고ㆍ서신 기타 문서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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