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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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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의 장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17다483002018. 2. 13.
배당이의

여러 담보물권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물권 취득시기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시기가 다르고,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 다른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과 각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도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99412009. 2. 4.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에게 분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호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소액 임차인인바, 집행법원으로서는 마땅히 피고들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600만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소액 보증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만을 마쳐 준 가장 임차인에

대법원 2008두175542008. 12. 11.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를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7.8.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조 제1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8.21. 대통령령 제20971호로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18162008. 6. 5.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않는다는 이유로 배분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밖의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임차보증금이 3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

대전고등법원 2008누14652008. 9. 4.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를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7.8.3. 법률 제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조 제1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8.21. 대통령령 제20971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81932008. 8. 13.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소액 임차인으로서 집행법원은 피고들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600만 원을 배당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원고를 배당에서 배체한 채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83762007. 4. 24.
배당이의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과 이○○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나 그 각 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주택의 규모, 피고들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

부산고법 2007나82662007. 12. 21.
사해행위취소·건물명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법 2007가단39572007. 5. 31.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03헌바32004.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1.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1989. 12. 30.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90. 2. 19.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시행령(1987. 12. 1. 대통령령 제12283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은 위 개정법의 포괄위임 및 입법미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 개정법의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2. 1989.

대법원 2001다848242002. 3. 29.
배당이의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그에 기한 1990. 2. 19.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대법원 2001도66692002. 2. 8.
사기미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185132001. 5. 15.
배당이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1다89742001. 4. 27.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대구지법 2000나122022001. 5. 16.
부당이득금반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사이에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하는 임차인 자신 및 그의 처 명의의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각각 따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배당요구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8헌마362000. 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우선변제를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기타 지역에 차이를 두고, 광역시 내의 군지역에 관하여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원의 범위 내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가 헌법상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서부지원 97가단379921998. 7. 22.
배당이의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시행된 후로서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시행령의 개정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보증금의 범위이지 보호개시일자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

대법원 92다495391993. 9. 14.
배당이의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대법원 86다카4661986. 7. 22.
가옥명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들은 위 같은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