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4. 선고 2006가단48376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한○○○은행 (서울 중구 ○○로 2가 1△△, 대표이사 리○○ 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 피고
- 1. 오○○ (75△△△△-2△△△△△△), 2. 이○○ (74△△△△-1△△△△△△), 피고들 주소 서울 서대문구 ○○○동 123-64 ○○화이트빌 △△1호, 피고 오○○의 소송대리인 이○○ 변론 종결 2007. 3. 20.
- 판결 선고
- 2007. 4. 24.
1. 이 법원 2005타경2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6.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오○○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각 삭제한 다음 피고들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713,944원을 154,713,944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법원 2005타경2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6.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오○○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713,944원을 170,713,944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북○○동 1△△-6△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중 제△△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은 2002.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동시에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8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은, 2005. 9. 28.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2005타경24△△△)을 내렸고, 2006. 6. 14.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각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오○○에게는 5,000,000원을, 피고 이○○에게는 16,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149,713,94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같은 달 21.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과 짜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가장임차인이고, 설사 피고들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게서 이 사건 주택을 함께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에게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씩을 각 임차한 후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법이 정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들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오○○와 이○○은 2004. 11. 19.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0,000원, 기간은 2004. 11. 20.부터 2006.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오○○는 다음날 이○○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동생인 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2) 또한, 피고 이○○과 이○○은 2004. 11. 19.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은 16,000,000원, 기간은 2004. 11. 20.부터 2006.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피고 이○○은 다음날 이○○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3. 아내와 자녀 및 처남 오○○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3) 그런데 처제, 형부 사이인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함께 살았는데, 이 사건 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방 3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되어 있어 여러 가구가 공동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증거】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과 이○○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나 그 각 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주택의 규모, 피고들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피고들의 임차보증금은 21,000,000원(=5,000,000원+16,000,000원)이고, 피고들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는 16,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 각자를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위 각 소액보증금 상당의 돈을 우선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한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오○○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과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각 삭제한 다음 피고들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9,713,944원을 154,713,94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
인용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