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7도213232021. 1. 14.
건조물침입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1482015. 4. 3.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명의변경심판청구

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 조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 및 다음의 사정,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성방법 및 임원 선출방법, 임원 결격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622015. 11.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립되어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원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지법 2013나55322014. 4. 4.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2카합3232012. 9. 13.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효력정지가처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이므로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결의요건 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61862012. 11. 8.
결의무효확인

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자로 재계약하기 위하여는 입주자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대법원 2007다9030,90472009. 1. 30.
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등

아파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그 직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다시 제안하여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기존에 선정된 관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약은 ‘제6장 위탁관리’라는 표제하에 제34조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서울행법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위 규약은 ‘제6장 위탁관리’라는 표제하에 제34조 제1항에서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2005나85512006. 12. 28.
업무방해배제등

선출이 완료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