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의6 (감리자의 자격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6 (감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한다. <개정 1994.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능력ㆍ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8.8.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