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4조의6 (감리자의 자격등)
제34조의6 (감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한다. <개정 1994.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능력ㆍ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8.8.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비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리자는 위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되는 것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주촉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1항 참조). 또한 입법자는 중립적인 감리자의 철저한 감리에 의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감리자의 지정절차는 위 목적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 내지 5항, 제8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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