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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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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주류의 반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해당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 연월일

6. 수출항ㆍ수입지 또는 납품처ㆍ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積送)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주세의 면제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출신고필증ㆍ납품증명서ㆍ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면제승인을 받은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려는 자는 같은 호의 해당 기관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따라 주류를 반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류를 납품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신고서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무형유산의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급하는 무형유산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⑧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⑨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2020. 9. 2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출고하는 때의 가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한 거래방식이 아닌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을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172019. 2. 6.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건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주세법 제21조, 제23조,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를 출고한 자는 과세표준으로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주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79652018. 7. 26.
부당이득금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통상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해석하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3102016. 10. 10.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선물포장비용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 또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출고가격을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물포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류를 병입하여 뚜껑으로 밀봉하고 상

헌법재판소 2014헌바1142016. 9. 2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하 ‘이 사건 가격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

대법원 2014두356692016. 12. 1.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누451984. 10. 23.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

기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더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4누461984. 7. 10.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모법의 면허취소요건을 확장 해석하기 위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75누2031975. 11. 11.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한 경우에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예외를 엄격히 한 것은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은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