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5 판결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삼원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 피고, 피상고인
- 서광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3구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은 원고가 1980.4.22현재 주세와 동 방위세의 합계금 567,124,000원을 체납하였고 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금 294,152,000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같은해 4.26까지 금 315,298,000원의 증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기에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5, 6호에 의거하여 한 처분임이 분명한데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1976.12.22 법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한다 하고 그 제5호는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때 제6호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동 제29조는 정부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1호로써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0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하고 동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 이상 넘었을 때라 함은 동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 년도중 4월분 이상 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세체납액중에는 1980. 1월분의 주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을 제4호증의 2 참조)하므로 이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됨이 뚜렷하여 주류제조의 정지처분사유에 들어 맞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위 법 제29조에 규정된 납세담보제공은 장차 주세징수의 확보를 목적하는 것이므로 체납주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액을 제공하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설사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장차의 필요에 따라 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본건 체납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증담보의 요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취지 아래 이 사건 증담보제공 명령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판시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주류제조정지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