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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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32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1962. 8. 18.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5건
사 건 2020헌바328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합명회사 ○○주류판매상사 대표사원 김○○
업체와의 대여금 거 래라거나 원고 직원과 해당 업체 사이의 개인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비율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해당하고, ② 2016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46.8%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9. 3. 11. 원고에게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2019. 4. 1.자로 종합주류도매업, 의제판매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 건 면허에 관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고, 제1,2위반사유 행위를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 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유로 2016. 10. 27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주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씬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 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주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사유를 타인과 “동업”한 경우가 아니라 “동업 경영”을 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주류판매업자들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에 의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부장으로 채용하여 본봉 및 영업소 유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주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aaa, bbb, ccc, ddd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로 2017. 10.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0. 8.경부터 2014. 8.경까지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면허를 2017. 10. 31.자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고충처리민원을 받아들여 취소 일자를 2017. 11. 1
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납한 주류대금을 업체들 간에 정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
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⑵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허정지 처분사유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면허정지 처분사유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BB유통과의 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의 12.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 ④ 판매장려금 181,000,000원 신고누락. 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업규정위반’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
마.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22.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직매장에 대하여 1개월(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주류직매장 판매업 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22. 원고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BB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개월(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주류직매장 판매업 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