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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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2.28.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 결과 원고가 주세법 제1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참칭상속인 명의로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 처분이 난 경우, 진정상속인이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적극)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상속의 신고만 있으면 그 신고의 효과로서 주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등의 면허를 받은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신
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인정요건 라. 위조된 상속포기서에 기한 주류제조면허명의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허취소신청에 의하여 1973.10.8 동 공동면허를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주류제조업은 상속성이 인정되고 상속자는 같은법 제10조 1호, 2호, 5호 내지 7호 또는 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의 신고당시에 그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