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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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2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경우 제조업자에 비하여 실제 집행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허 취소 요건(제조업자의 경우 위반금액이 1,000분의 50 이상,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을 완화하였고,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주세법 제54조 제3호)을 하도록 하여 적절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영구히
통해 원고로부터 워 주류공장과 제조설비를 인도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08. 5. 14. 원고가 주류제조면허 취 소사유인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l호(시설기준 미비), 제10호(2주조 연도 이상 주류 미 제조), 제11호(3회 이상 주세 포탈)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
004. 7. 8. 주식회사 제○샘이 낙찰 받아 같은 달 15.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5. 14.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이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 10호, 제11호 및 국세정수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류제조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9.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 주류면허취소사실 공고 근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호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9. ○○세무서장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제조(
3. 선고 76누16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는 주류제조면허 등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규정이며,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를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양도계약의 이행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