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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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1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1962. 8. 18.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가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을 소구하는 방법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나. 주류제조면허 양도계약의 효력 유무 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에게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양수인이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경우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양도계약의 이행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10.19 선고 65누83 판결 참조)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가 주류제조면허의 타인에의 양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하면서 다만 동법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상속인에 의한 면허승계만을 인정한 점에
주류제조정지처분으로 인하여 1주조년도중 주류제조를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 법정기중제조수량에 미달된 경우 주류제조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
가. 이른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의 효력 및 양도인의 의무 나. 주류제조면허 양도인이 공동매수인의 1인과 공모하여 그에게 면허이전절차 소요 서류를 교부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가. 주류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제품을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여부(적극) 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하는 공무원이 반제품제조행위 계속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반제품제조행위 후에 한 반제품승인신청에 귀책사유 유무 다. 주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위반의 경우와 필요적 면허취소
가. 주세법의 개정과 유류업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구법적용 나. 면허일자 오기의 취소처분의 효력
주세법의 개정과 주류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적용
동정범으로 처단한 조처도 수긍이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세법 제16조 1항 5호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의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변태적이
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1973.11.28 본건 상대방인 박득수에 대하여 동인이 탁주제조면허를 받고 탁주제조영업을 함에 있어 주세법 제16조 1항 5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면허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주류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동인에 의하여 적법히 제기된 원심 75구54호 위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의
곧 그 양도계약이 당연무효거나 이행불능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니한대에 있고 원고에게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면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면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허가받은 자의 인격 변동이 당연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14조2항제10조 11호 참조) 더욱이 이 사건 문제의 주류면허취소는 주세법 제16조 1호 내지 7호(특히 5호) 및 제17조 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공동면허자 중의 1인의 면허취소신청에 따른 1인에 대한 면허취소인 바 원심
주세법 제16조 제1항 5호에 저촉되는 양조장 동업경영을 위한 조합계약의 효력
양조장의 재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 강행법규인 주세법에 저촉되는 당연무효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