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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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22.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직매장에 대하여 1개월(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주류직매장 판매업 면허정지
이하 ‘이 사건 특판행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22. 원고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BB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개월(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주류직매장 판매업 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 행정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조건으로 붙인 부관이 사후부관인지 여부(소극) 및 그 면허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부관이 주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로확장을 위한 시제품 출고행위와 무면허주류제조업자에 대한 판매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