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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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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7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①밑술ㆍ술덧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8.4>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4. 삭제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08842017. 12. 1.
면허정지처분취소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22.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직매장에 대하여 1개월(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주류직매장 판매업 면허정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2522017. 12. 1.
출고감량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특판행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2. 22. 원고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BB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개월(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주류직매장 판매업 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92누60201992. 8. 18.
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조건으로 붙인 부관이 사후부관인지 여부(소극) 및 그 면허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부관이 주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83누4451984. 5. 29.
종국제조면허취소처분

판로확장을 위한 시제품 출고행위와 무면허주류제조업자에 대한 판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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