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구 주세법 시행령(2014. 3. 5. 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는 포장비용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히 삽입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구체화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에 한하여 출고가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주를 ‘도자기병에 담은 경우’와 ‘유리병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예외가 되는 것은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도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년도 경과후 15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 한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류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