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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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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구입할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용량ㆍ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구입처 및 구입일자

6.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신고확인증을 받은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용면세주류 반입신고서를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주류의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832016. 2. 19.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구 주세법 시행령(2014. 3. 5. 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3102016. 10. 10.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는 포장비용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히 삽입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구체화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에 한하여 출고가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주를 ‘도자기병에 담은 경우’와 ‘유리병

대법원 75누2031975. 11. 11.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예외가 되는 것은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도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년도 경과후 15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 한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류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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