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6.7>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2.4, 2019.2.12>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20.2.11>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10.2.18>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4.3.17, 2005.2.19, 2007.6.28, 2008.2.29, 2025.12.3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축’과 구분하여 ‘증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등 참조), ‘증축’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간접적으로 부친인 조○생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차주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하고 지급받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매출총이익이 아닌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