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2.12.30, 2005.2.19, 2009.2.4, 2019.2.1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2.7>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5.2.3>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0.2.18>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⑩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2010.2.18>
1.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20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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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호)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행위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증여
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여세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후관리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항 제6호는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
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로 둔 것으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임이 명백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
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정전 법 제5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1999. 1. 1. 현재 개정전 법 제58조에 기한 개정전 법 시행령 제57조 소 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08.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
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차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제5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
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률
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1999. 2. 8. 법
.15. “원고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항 각호 소정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데다가( 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9조, 제99조의3, 조특법 시행령 제57조, 제59조, 제94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된 부분, 즉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
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7
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항 각호 소정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박○○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1)항의 법리와 (2)항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15, 17, 18, 20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3, 갑 22호증, 갑 23호증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증여세 면제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증여대상 농지는 증여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어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