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 삭제 <1999.10.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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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농민이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의 하나로서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농민이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의 하나로서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를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
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서는, 농지 등의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그 농지 등을 그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