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글씨 크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전보의 이용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전보의 이용제한)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공중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전보의 소통이 정체되는 때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전보송달순위별로 전보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보의 발신인이 전송과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②암어로 기재한 전보는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하는 전보를 제외하고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로 취급되는 전보

2.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암어서(암어를 수록한 책자를 말한다)에 있는 암어로 기재한 전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