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전보의 이용제한)
제16조(전보의 이용제한)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공중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전보의 소통이 정체되는 때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전보송달순위별로 전보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보의 발신인이 전송과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②암어로 기재한 전보는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하는 전보를 제외하고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로 취급되는 전보
2.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암어서(암어를 수록한 책자를 말한다)에 있는 암어로 기재한 전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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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주 문】 1.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제3항 부분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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