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 내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공익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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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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