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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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발신인의 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발신인의 확인) 공중통신사업자는 업무의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보의 발신인이 그 본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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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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