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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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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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9헌마480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주 문】 1.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제3항 부분에 대한 심
서울지법 99나74113200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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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37210199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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