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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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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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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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