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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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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9692026. 6. 25.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볼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면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대법원 2023다2551302026. 3. 12.
손해배상(기)

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2)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492025. 11.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헌법재판소 2024헌마5912024. 8.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위헌확인

상조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520912024. 10. 10.
차별구제청구등

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

서울고등법원 2022누3465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2010. 5. 27. 법률 제10323호로 개정되어 2010.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9.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6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한편, 원고는 2007. 1. 3. ‘청각장애 6급, 청각·뇌병변 장애 합산 제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대법원 2019다2133442022. 5. 26.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6142021. 10. 29.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청구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제2조는 뇌병변장애인을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2021. 4. 15.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1292021. 2. 18.
손해배상(기)

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 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나.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

대구고법 2021나213722021. 9. 15.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1122021. 2. 18.
손해배상(기)등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나.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 웹사이트(http://emart.ssg.com, 이

대법원 2016두509072019. 10. 31.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0462018. 11. 8.
장애등급변경취소

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0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뇌손상,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2016. 8. 8. 재판정과정에서도 종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

헌법재판소 2015헌바2972016. 11. 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조항에서 해석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종합하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즉,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판정을 받기는 하였다(갑 제31호증의 1, 2 참조).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 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는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

서울고법 2015누708832016. 8. 1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1752015. 5. 15.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다. 나. 원고는 위 수술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제5급 간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제12호,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제15호에 따라 제5급 간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망 임◎◎(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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