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볼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면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2)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여 설립되었다)는
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상조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
장애인복지법(2010. 5. 27. 법률 제10323호로 개정되어 2010.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9.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마) 한편, 원고는 2007. 1. 3. ‘청각장애 6급, 청각·뇌병변 장애 합산 제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제2조는 뇌병변장애인을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
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 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나. 피고(주식회사 △△△를 2019. 12. 24. 조직변경하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다. 나.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 웹사이트(http://emart.ssg.com,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뇌손상,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2016. 8. 8. 재판정과정에서도 종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조항에서 해석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종합하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즉,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판정을 받기는 하였다(갑 제31호증의 1, 2 참조).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 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는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
다. 나. 원고는 위 수술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제5급 간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제12호,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제15호에 따라 제5급 간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망 임◎◎(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